모두CBT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상 제1종보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가스산업기사 필기] 21년 1회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상 제1종보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유치원 및 어린이집

2

3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예식장

3

2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

4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800m2인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

해설

제1종보호시설: 학교·유치원·어린이집·병원(의원 포함)·도서관·경로당·시장·공중목욕탕·호텔·여관·극장·교회·공회당,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 1천m2 이상인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 제외), 예식장·장례식장·전시장 등으로 3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건축물, 2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아동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축물. 연면적 800m2인 건축물은 100m2 이상 1천m2 미만이므로 제2종보호시설에 해당한다(주택도 제2종).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