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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상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실시하는 용기의 안전점검 상세 페이지

1[가스산업기사 필기] 21년 1회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상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실시하는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용기의 내·외면을 점검하여 위험한 부식·금·주름 등이 있는지 확인할 것

2

유통 중 열영향을 받았는지 점검하고, 열영향을 받은 용기는 재검사를 받도록 할 것

3

판매한 가연성가스·독성가스 용기는 판매에서 회수까지 이력을 추적 관리할 것

4

용기관리 기록대장을 작성하고 그 관리상태를 확인할 것

해설

[재작성] 용기의 안전점검·유지관리 기준(별표 18)에는 내·외면 부식 등 확인, 도색·표시 확인, 스커트 찌그러짐 확인, 열영향 점검(열영향 용기는 재검사), 캡·프로텍터 확인, 재검사기간 도래 여부 확인, 밸브 몸통·충전구나사·안전밸브 확인, 그랜드너트 이탈방지 조치 확인, 개폐 핸들 부착 확인, 충전가스 종류에 맞는 용기부속품 부착 확인, 가연성·독성가스 판매~회수 이력 추적 관리 등 12개 항목이 규정되어 있고, '용기관리 기록대장의 작성·관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원형 문항(2014년 기출)의 정답('용기관리 기록대장의 관리상태')의 취지는 현행에도 유효하지만, 2014.8.13. 개정으로 점검항목이 10개에서 12개로 확대되어(충전가스 종류에 맞는 부속품 부착 여부, 판매~회수 이력 추적 관리 신설) 보기 ③에 신설 항목을 반영해 재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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