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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상세 페이지

1[가스산업기사 필기] 21년 1회차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신규종사 시 1회의 특별교육만 받으면 된다.

2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고, 그 후에는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 받아야 한다.

3

신규종사 후 1년 이내에 정기교육을 받고, 그 후에는 매 2년마다 1회 받아야 한다.

4

선임되기 전에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문교육이 면제된다.

해설

[재작성] 현행 액화석유가스 안전교육은 전문교육·특별교육·양성교육 3과정으로 운영되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은 전문교육 대상으로서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 후에는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 교육을 받아야 한다(별표 19 제4호). 원형 문항(2003년 기출)은 '정기교육 기간'을 물어 '신규종사 후 6월 이내'가 정답이었으나, 현행법에는 정기교육이라는 과정 자체가 없고 전문교육으로 개편되면서 '그 후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가 추가되어 정답 근거가 달라졌다. 또한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자는 특정사용자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법 제4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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