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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상 배관 구분 시 사용되지 않는 용어는?
본관
사용자 공급관
가정관
공급관
도시가스사업법상 배관은 본관, 공급관, 사용자 공급관 등으로 구분한다. 가정관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배관 구분에 사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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