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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충전용기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때 운반책임자를 동승시켜야 하는 기준으로 상세 페이지

1[가스산업기사 필기] 21년 2회차

고압가스 충전용기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때 운반책임자를 동승시켜야 하는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조연성 액화가스 : 3000kg 이상

2

가연성 압축가스 : 300m3 이상

3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 압축가스 : 10m3 이상

4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초과 100만분의 5000 이하인 독성 액화가스 : 1000kg 이상

해설

운반책임자 동승 기준(별표 9의2): 독성가스는 압축가스의 경우 허용농도 100만분의 200 초과~100만분의 5000 이하 100m3 이상, 100만분의 200 이하 10m3 이상이고, 액화가스의 경우 각각 1000kg 이상, 100kg 이상이다. 독성가스 외의 가스는 압축가스의 경우 가연성 300m3 이상·조연성 600m3 이상, 액화가스의 경우 가연성 3000kg 이상·조연성 6000kg 이상이다. 조연성 액화가스는 6000kg 이상이 기준이므로 3000kg 이상이라고 한 ①이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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