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준상 지상에 설치하는 저장탱크(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
1[가스산업기사 필기] 21년 2회차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준상 지상에 설치하는 저장탱크(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저장능력을 합산한다) 주위에 액체 상태의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된 경우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방류둑 등)를 하여야 하는 저장능력 기준은?
1
500톤 이상
2
1천톤 이상
3
2천톤 이상
4
3천톤 이상
해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서 지상에 설치하는 저장탱크는 저장능력(2개 이상이면 합산)이 1천톤 이상인 것의 주위에 액상의 가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방류둑 등)를 하여야 한다. 참고로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시설기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은 가연성가스·독성가스·산소의 액화가스 저장탱크 주위의 유출방지 조치를 성능기준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대상 용량은 상세기준에 위임하고 있으며, 가스도매사업의 액화가스 저장탱크는 500톤 이상이 대상이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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