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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가스산업기사 필기] 21년 2회차

도시가스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검사방법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른다.

2

도시가스를 스스로 제조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조사업소에서 제조한 도시가스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충전기 후단의 도시가스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4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통보받은 자는 보관 중인 도시가스를 폐기하여야 한다.

해설

[재작성] 현행 별표 10: 시료채취와 검사방법은 한국산업표준(KS)의 도시가스 시료채취방법·시험방법에 따르고(①), 스스로 제조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조사업소의 도시가스에 대해 월 1회 이상(②),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충전기 후단의 도시가스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③) 품질검사를 받는다. 불합격 판정을 통보받은 자는 보관 중인 도시가스에 대하여 '품질보정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폐기 조치가 아니므로 ④가 틀린 설명이다. 원형 문항(2013년 기출)에서는 '충전사업소의 도시가스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이 옳은 보기였으나 현행 규정은 '충전기 후단·반기별 1회 이상'으로 개정되어 원형의 보기 구성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검사 시기·장소를 현행 값으로 재구성했다(정답의 취지인 '폐기가 아니라 품질보정'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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