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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상 용기등의 수리자격자별 수리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가스산업기사 필기] 21년 2회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상 용기등의 수리자격자별 수리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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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제조등록을 한 자는 용기몸체의 용접과 아세틸렌용기 내의 다공물질 교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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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설비 제조등록을 한 자는 특정설비 부속품의 교체·가공과 단열재 교체를 할 수 있다.

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가스누출의 우려와 관계없이 액화석유가스 용기용 밸브의 부품을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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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설비를 갖춘 용기 전문검사기관은 용기의 프로텍터·스커트 교체 및 용접을 할 수 있다.

해설

[재작성] 현행 수리범위(별표 13 제2호): 용기 제조등록자는 용기몸체 용접, 아세틸렌용기 내 다공물질 교체, 스커트·프로텍터·넥크링 교체 및 가공 등을 할 수 있고(①), 특정설비 제조등록자는 특정설비몸체 용접, 부속품(부품 포함) 교체·가공, 단열재 교체를 할 수 있다(②). 검사기관의 용기 프로텍터·스커트 교체·용접은 열처리설비를 갖춘 전문검사기관만 할 수 있다(④).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액화석유가스 용기용 밸브의 부품 교체를 할 수 있으나 '핸들 교체 등 그 부품의 교체 시 가스누출의 우려가 없는 경우만'으로 한정되므로 ③이 틀린 설명이다. 원형 문항(2011년 기출)의 정답이던 '저장능력 50톤 석유정제시설 사업자의 단열재 교체'는 현행 별표 13 라목4)에서도 단열재 교체가 고압가스특정제조자에 한정되어 논리가 유지되나, 용어가 정비되어(다공질물→다공물질 등) 보기를 현행 조문 문언으로 재구성하고 정답 근거를 바목의 한정 조건 위반으로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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