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반응설비가 설치된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로서 정밀안전검진을 받아야 하는 노후시설은 상세 페이지
1[가스산업기사 필기] 21년 3회차
특수반응설비가 설치된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로서 정밀안전검진을 받아야 하는 노후시설은 최초로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몇 년이 경과한 시설을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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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2
15년
3
20년
4
25년
해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는 정밀안전검진 대상 노후시설을 "최초로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로서 ① 특수반응설비가 설치된 특정제조시설 또는 ② 일정 요건의 냉동제조시설로 규정한다. 정밀안전검진의 실시주기는 4년이다(제34조제1항). [원형 대비] 정답 수치 15년은 구법과 동일하나, 근거 조문의 기산점 표현이 "완성검사를 받은 날"에서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로 바뀌었고, 대상 시설이 특수반응설비 설치 특정제조시설 외에 냉동제조시설까지 이원화되었다(2015.7.29 개정). 이에 따라 발문을 특정제조시설로 한정하여 재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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