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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로 인하여 20m 이상 노출된 도시가스 배관에 대하여는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상세 페이지

1[가스산업기사 필기] 21년 3회차

굴착공사로 인하여 20m 이상 노출된 도시가스 배관에 대하여는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설치 간격 기준은?

1

10m마다 1개 이상

2

15m마다 1개 이상

3

20m마다 1개 이상

4

30m마다 1개 이상

해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나목3)다)는 "굴착으로 인하여 20m 이상 노출된 배관에 대하여는 20m마다 누출된 도시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할 것"으로 규정한다(일반도시가스사업 배관에도 별표 6에서 이를 적용). 함께 규정된 기준으로 노출된 고압배관 길이 100m 이상이면 양 끝에 차단장치를 설치한다. [원형 대비] 구법 기출(정답 20m)과 수치는 동일하며 정답 근거가 달라진 지점은 없다. 현행 조문 위치를 확인하여 발문과 보기 구성만 재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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