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충전하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용기의 부속품에 대한 기준 상세 페이지
1[가스산업기사 필기] 22년 1회차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충전하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용기의 부속품에 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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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화수소를 충전하는 용기에도 안전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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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밸브는 그 탱크 또는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10분의 8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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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단장치는 원격조작으로 작동되고 탱크 또는 접속 배관 외면의 온도가 110℃일 때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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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에 부착되는 밸브·안전밸브·부속배관 및 긴급차단장치는 그 탱크의 내압시험압력 및 기밀시험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하는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설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충전하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용기에는 안전밸브를 부착하되, 시안화수소의 용기와 24.5MPa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에 합격한 소방설비·항공기용 탄산가스 용기는 부착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시안화수소 용기에도 부착하여야 한다는 ①이 틀렸다(시안화수소는 소량의 누출도 치명적이어서 안전밸브 방출 방식이 부적합하다). 안전밸브 작동압력은 내압시험압력(TP)의 10분의 8 이하, 긴급차단장치는 원격조작·외면온도 110℃ 자동작동, 부속품은 탱크의 내압시험압력(TP)·기밀시험압력(AP) 이상의 압력으로 하는 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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