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는 시설에서 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 상세 페이지
1[가스산업기사 필기] 22년 1회차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는 시설에서 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압축기와 그 가스충전용기 보관장소 사이
2
충전장소와 그 충전용 주관밸브 조작밸브 사이
3
저장설비와 사업소 안의 보호시설 사이
4
충전장소와 긴급차단장치 조작장소 사이
해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7)나)는 방호벽 설치 공간을 (1) 압축기와 그 충전장소 사이 (2) 압축기와 그 가스충전용기 보관장소 사이 (3) 충전장소와 그 가스충전용기 보관장소 사이 (4) 충전장소와 그 충전용 주관밸브 조작밸브 사이 (5) 저장설비와 사업소 안의 보호시설 사이의 5개로 규정하며, 이 기준은 용기 충전시설에도 적용된다(별표 4 제3호가목, 처리능력 30㎥ 이하 공기충전시설은 제외). 충전장소와 긴급차단장치 조작장소 사이는 설치 대상이 아니므로 ④가 정답이다. [원형 대비] 구법은 "아세틸렌가스 또는 압력 9.8MPa 이상인 압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는 시설"로 한정하여 4개 공간을 규정했으나, 현행 법령 별표는 이 한정 문구 없이 충전시설 일반에 적용되고 "저장설비와 사업소 안의 보호시설 사이"가 다섯째 공간으로 추가되었다. 정답(긴급차단장치 조작장소)은 구법·현행 모두 설치 대상이 아니어서 유지되며, 신설된 (5)를 옳은 보기로 반영해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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