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용기집합설비의 저장능력이 100kg을 초과하는 경우 용기는 옥외에 설치된 용기보관실 안에 설치한다.
저장능력이 250kg 이하인 용기 사용시설은 외부인 출입 통제를 위한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저장능력이 250kg 이상(자동절체기로 용기를 집합한 경우 500kg 이상)인 경우 압력조정기 입구까지의 배관에 이상압력 상승 시 압력을 방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내용적 20L 이상의 충전용기를 옥외를 이동하면서 사용할 때에는 용기운반전용 손수레에 단단하게 묶어 사용한다.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저장능력이 100kg 이하인 용기에 의한 시설이거나 용기보관실이 설치된 시설인 경우이다(별표 20 제1호가목8) 표시기준). 250kg 이하가 아니므로 ②가 틀렸다. ① 용기집합설비 저장능력 100kg 초과 시 옥외 용기보관실 설치, ③ 250kg 이상(자동절체기 집합 시 500kg 이상) 과압 방출 안전장치, ④ 20L 이상 충전용기의 옥외 이동 사용 시 용기운반전용 손수레 사용은 모두 현행 기준에 맞다. [원형 대비] 원형의 정답 보기였던 "용기집합설비 저장능력 300kg 이하인 경우 용기·용기밸브·압력조정기의 직사광선·빗물 노출 방지"는 현행 별표 20에서 저장능력 한정 없이 모든 용기·용기밸브·압력조정기에 적용되는 것으로 바뀌어 오답 지점이 사라졌으므로, 현행 기준의 수치(경계울타리 면제 100kg 이하)로 오답 보기를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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