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상 안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상 안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충전원은 신규종사 시 특별교육을 1회 받아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운반자동차 운전자와 액화석유가스 배달원은 특별교육 대상이다.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와 그 후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규종사 시 특별교육을 1회 받아야 한다.
현행 시행규칙 별표 19의 특별교육 대상은 운반자동차 운전자·배달원, 충전시설의 충전원, 자동차정비업·폐차업 사업소에서 LPG 연료계통 부품의 정비·폐차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 사용시설점검원이며 교육시기는 신규종사 시 1회이다.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동차 운전자는 2020. 3. 18. 개정으로 특별교육 대상에서 삭제되어 ④가 틀렸다. 전문교육(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안전점검원, 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 시공관리자 등)은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 후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 받는다. [재작성 근거 변경점] 원형 문항은 「충전원이 6개월 이내 전문교육 1회」를 오답으로 한 구성이었고 LPG 사용자동차 운전자가 특별교육 대상이던 시기의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그 대상 자체가 삭제되었으므로 삭제된 대상을 정답 축으로 재구성했다. 충전원이 특별교육(신규종사 시 1회) 대상이라는 점은 구법과 현행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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