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에서 각각의 냉동능력을 합산하여야 하는 냉동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상세 페이지
1[가스산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에서 각각의 냉동능력을 합산하여야 하는 냉동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2개 이상의 냉동설비가 배관으로 연결되어 냉매가스를 공통으로 하고 있는 것
2
냉매계통이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설비가 하나의 규격품으로 인정되는 설비 안에 조립되어 있는 유니트형의 것
3
물을 브라인으로 하여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2개 이상의 냉동설비
4
모터 등 압축기의 동력설비를 2개 이상의 냉동설비가 공통으로 하고 있는 것
해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는 합산 대상으로 ①배관에 의해 냉매가스가 공통인 설비, ②냉매계통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설비가 1개의 규격품으로 인정되는 설비 내에 조립된 것(Unit형), ③2원(元) 이상의 냉동방식에 의한 설비, ④압축기의 동력설비를 공통으로 하는 설비, ⑤브라인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2개 이상의 설비를 든다. 다만 브라인 중 물과 공기는 제외되므로 물을 브라인으로 공통 사용하는 경우(③)는 합산 대상이 아니다. [재작성 근거 변경점] 원형 문항은 「4원(元) 이상의 냉동방식」을 오답 보기로 쓴 구성(실제 규정은 2원 이상)이었으나, 브라인 단서(물·공기 제외)를 정답 축으로 재구성했다. 또한 현행 별표 3 제2호에는 바목(동일 건축물에서 동일 냉매를 사용하는 동일 용도의 냉동설비)이 신설되었고, 바목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구법과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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