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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로리로 수요자의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할 때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가스산업기사 필기] 22년 3회차

벌크로리로 수요자의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할 때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충전하기 전에 소형저장탱크 안의 잔량을 확인한다.

2

충전 중에는 액면계의 움직임과 펌프 등의 작동을 주의·감시하여 과충전을 방지한다.

3

충전작업은 공급자인 충전사업자가 채용한 안전관리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다.

4

충전작업이 완료되면 안전 커플링으로부터의 가스누출이 없는지 확인한다.

해설

충전작업은 수요자가 채용한 안전관리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여야 한다. ③의 '공급자가 채용한 안전관리자'는 주체가 틀렸다. 이 밖에 충전 전 탱크 안의 잔량 확인, 충전 중 액면계·펌프 작동 감시에 의한 과충전 방지 등 위해 방지 조치, 충전 완료 후 안전 커플링의 가스누출 확인이 요구된다. [재작성 근거 변경점] 원형 문항의 「세이프티카플링」은 용어 개정으로 「안전 커플링」이 되었고, 적용 대상이 소형저장탱크에서 「소형저장탱크 또는 저장능력 10톤 이하인 저장탱크」로 확대되었으며, 10톤 이하 저장탱크 충전 시 벌크로리의 탱크주밸브를 통하여 충전하는 원칙이 신설되었다. 원형 보기의 「수요자가 특정사용자인지 확인하고 공급」 항목은 현행 이 별표의 벌크로리 충전 기준에는 없는 서술이라 제외하고, 현행 조문의 항목만으로 보기를 재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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