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상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가스산업기사 필기] 22년 3회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상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백화점·쇼핑센터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3
「도로교통법」에 따른 고속도로의 휴게소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해설
현행 시행규칙 별표 2의 다중이용시설은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 공항의 여객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 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관광호텔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종합유원시설업 시설, 경마장, 청소년수련시설, 종합병원, 항만의 종합여객시설, 그리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저장능력 100kg 초과 시설이다. 학교는 이 목록에 없으므로 ④가 정답이다. [재작성 근거 변경점] 원형 문항의 정답이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건축물」이 목록에 없다는 구도는 현행에도 유효하나, 보기의 근거 법령명이 대거 개정되었다.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는 2020. 8. 5. 개정으로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공항 여객청사의 근거는 항공법 폐지로 「공항시설법」으로 바뀌었다. 이에 보기를 현행 명칭으로 재구성하고 정답 축을 학교로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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