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독성가스 충전용기 운반차량의 시설기준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가스산업기사 필기] 23년 1회차

독성가스 충전용기 운반차량의 시설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차량 앞뒤의 보기 쉬운 곳에 각각 붉은 글씨로 “위험 고압가스” 및 “독성가스”라는 경계표시를 한다.

2

적재된 독성가스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화설비, 인명보호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갖춘다.

3

용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완충판 등을 비치한다.

4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의 내용적 1천L 미만 충전용기를 운반하는 차량의 적재함은 통풍이 잘되는 개방형 구조로 한다.

해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2 제1호가목1)에 따라 독성가스 용기 운반차량은 적재함·리프트 등 적절한 구조의 설비를 갖추되,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 용기 중 내용적 1천L 미만인 충전용기를 운반하는 차량의 적재함은 밀폐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방형 구조로 한다는 ④가 틀리다. 경계표시(위험 고압가스·독성가스, 붉은 글씨), 보호장비(소화설비·인명보호장비·응급조치 장비), 완충판 비치는 모두 별표 9의2에 규정된 기준이다. 보호구·제독제의 품목별 수량 등 세부 기준은 현행 법령에서는 KGS 코드로 위임되어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