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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사용시설에 연소기를 설치할 때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스산업기사 필기] 23년 1회차

도시가스 사용시설에 연소기를 설치할 때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방형 연소기를 설치한 실에는 급기구와 배기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반밀폐형 연소기는 급기구 및 배기통을 설치한다.

3

가스온풍기와 배기통의 접합은 나사식이나 플랜지식 또는 밴드식 등으로 한다.

4

가스온풍기의 배기통은 성능 인증품이 있는 경우 성능 인증품을 사용한다.

해설

개방형 연소기를 설치한 실에는 환풍기 또는 환기구를 설치하고, 급기구 및 배기통을 설치하는 것은 반밀폐형 연소기이다(KGS FU551 2.7.3.1·2.7.3.2). 따라서 ①이 틀리다. 밀폐형 연소기는 급기통·배기통과 벽 사이를 배기가스가 실내로 들어올 수 없도록 밀폐하여 설치하고(2.7.3.6), 가스온풍기와 배기통의 접합은 나사식·플랜지식·밴드식 등으로 하며(2.7.3.8.1), 배기통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 인증품이 있는 경우 성능 인증품을 사용한다(2.7.3.8.3). [원형과 달라진 점] '개방형에는 환풍기·환기구'라는 정답 취지는 원형과 동일하나, 현행 기준에는 가스온풍기 배기통의 성능 인증품 사용 기준이 신설되어 보기를 재구성하였고, 배기통 재료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7(스테인리스강판 등 내열·내식성 재료)에도 명문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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