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액화석유가스법령상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의 합격표시(KC마크)를 검사증명서 부착이 아 상세 페이지

1[가스산업기사 필기] 23년 1회차

액화석유가스법령상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의 합격표시(KC마크)를 검사증명서 부착이 아닌 각인(刻印)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1

압력조정기

2

배관용 밸브

3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4

금속유연호스

해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배관용 밸브의 합격표시만 각인 방법으로 하며, 각인 높이는 200A 미만 5mm, 200A 이상 10mm이다. 압력조정기·전기절연이음관·신속 커플러 등은 15mm×15mm 검사증명서, 강제혼합식가스버너·연소기·다기능보일러는 30mm×30mm 검사증명서, 고압호스·염화비닐호스·금속유연호스는 20mm×16mm 검사증명서를 부착한다. [원형과 달라진 점] 구법에서는 각인 높이가 5mm 단일 규정이었으나 현행은 200A 기준으로 5mm/10mm로 이원화되었고, 표시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로 정비되었으며, 보기의 '금속플렉시블호스'는 현행 별표에서 '금속유연호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정답(배관용 밸브)은 유지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