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를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운반할 때 탱크 내용적의 한계 기준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고압가스를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운반할 때 탱크 내용적의 한계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철도차량 또는 견인되어 운반되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제외한다.)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 제외) 및 산소 탱크는 1만 8천L, 독성가스(액화암모니아 제외) 탱크는 1만 2천L를 초과하지 않을 것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 제외) 및 산소 탱크는 1만 2천L, 독성가스(액화암모니아 제외) 탱크는 1만 8천L를 초과하지 않을 것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 제외) 및 산소 탱크는 2만L, 독성가스(액화암모니아 제외) 탱크는 1만 5천L를 초과하지 않을 것
가연성가스와 독성가스의 구분 없이 탱크 내용적은 1만 5천L를 초과하지 않을 것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2 제1호나목1)가)에 따라 차량에 고정된 탱크 중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는 제외)·산소 탱크의 내용적은 1만 8천L, 독성가스(액화암모니아는 제외) 탱크의 내용적은 1만 2천L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철도차량 또는 견인되어 운반되는 차량에 고정하여 운반하는 탱크는 예외이다. [원형과 달라진 점] 원형은 가연성가스 운반차량의 소화기 능력단위·비치 개수(BC용·ABC용, 차량 좌우 각 1개 등)를 묻는 문항이었으나, 현행 시행규칙 별표 9의2·별표 30은 소화설비의 세부 능력단위 규정을 두지 않고 '소화설비를 갖출 것'으로 포괄화하여(세부 기준은 KGS 코드로 이관) 법령상 정답 근거가 소멸하였다. 이에 같은 별표 9의2의 차량고정탱크 운반 기준 중 법령에 명시된 내용적 한계로 재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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