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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스산업기사 필기] 23년 3회차

가스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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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취사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중량판매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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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체적판매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3

단독주택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중량판매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4

내용적 30 L 미만의 용기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중량판매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해설

액화석유가스는 체적판매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중량판매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예외는 ① 단독주택에서 사용하는 자 ②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자 ③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사용하는 자 ④ 그 밖에 체적판매방법으로 공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고시로 정하는 자이다. 공동주택 사용자는 중량판매 예외 대상이 아니므로 체적판매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내용적 30L 미만의 용기로 사용하는 자 등도 고시로 정하는 예외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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