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실시하는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으로 상세 페이지
1[가스산업기사 필기] 23년 3회차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실시하는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용기에는 충전하는 가스의 종류에 맞는 용기부속품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2
유통 중 열영향을 받았는지를 점검하고, 열영향을 받은 용기는 도색을 새로 하여 공급할 것
3
용기 캡이 씌워져 있거나 프로텍터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4
용기의 재검사기간 도래 여부를 확인할 것
해설
유통 중 열영향을 받았는지를 점검하고, 열영향을 받은 용기는 도색이 아니라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별표 18 제1호라목). 나머지 항목(도색·표시 확인, 캡·프로텍터 확인, 재검사기간 도래 확인, 충전가스 종류에 맞는 부속품 부착 확인, 밸브 몸통·충전구나사·안전밸브의 흠 확인 등)은 현행 기준 그대로이다. [재작성 근거] 원형(2012년 기출)의 정답 논지(열영향 용기는 재도색이 아니라 재검사)는 현행에도 유지되나, 2014.8.13. 개정으로 점검항목에 카목(충전가스 종류에 맞는 용기부속품 부착 확인)과 타목(가연성·독성가스 판매~회수 이력 추적관리)이 신설되어 항목이 12개로 늘었으므로, 신설 항목을 반영하여 발문을 재서술하고 보기를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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