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설비에 대한 상세 페이지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설비에 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자체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검사설비는 해당 사업소의 제품생산능력에 맞는 처리능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설계단계검사항목의 검사설비 중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험·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검사설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당 검사설비를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현행 기준상 가스용품 제조자는 제품의 성능을 확인·유지할 수 있도록 ①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자체검사 수행에 필요한 검사설비 ② 사업소의 제품생산능력에 맞는 처리능력을 가진 검사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설계단계검사항목의 검사설비 중 한국가스안전공사·공인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험·검사를 하는 경우 '또는 검사설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검사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재작성 근거] 원형(2013년 기출)은 구 별표 7이 압력조정기 제조자의 검사설비를 품목별로 열거(유량측정설비·내압시험설비·기밀시험설비 등)하던 시기의 문항으로 '과류차단성능시험설비'가 오답이었으나, 현행 별표 7은 성능규정화되어 품목별 검사설비 열거가 삭제되고 일반기준(자체검사 수행 설비·생산능력에 맞는 처리능력·의뢰 및 임대차 시 간주)만 규정하므로 원형의 정답 근거가 소멸하였다. 이에 현행 일반기준으로 발문·보기를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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