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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설비에 대한 상세 페이지

1[가스산업기사 필기] 23년 3회차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설비에 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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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자체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검사설비는 해당 사업소의 제품생산능력에 맞는 처리능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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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단계검사항목의 검사설비 중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험·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4

검사설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당 검사설비를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해설

현행 기준상 가스용품 제조자는 제품의 성능을 확인·유지할 수 있도록 ①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자체검사 수행에 필요한 검사설비 ② 사업소의 제품생산능력에 맞는 처리능력을 가진 검사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설계단계검사항목의 검사설비 중 한국가스안전공사·공인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험·검사를 하는 경우 '또는 검사설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검사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재작성 근거] 원형(2013년 기출)은 구 별표 7이 압력조정기 제조자의 검사설비를 품목별로 열거(유량측정설비·내압시험설비·기밀시험설비 등)하던 시기의 문항으로 '과류차단성능시험설비'가 오답이었으나, 현행 별표 7은 성능규정화되어 품목별 검사설비 열거가 삭제되고 일반기준(자체검사 수행 설비·생산능력에 맞는 처리능력·의뢰 및 임대차 시 간주)만 규정하므로 원형의 정답 근거가 소멸하였다. 이에 현행 일반기준으로 발문·보기를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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