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의 기반 상세 페이지
종자산업의 기반 조성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전문인력양성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 )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해설
6개월
--- 전문인력 양성안ㅇ해!?!?!?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종자산업의 기반 조성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전문인력양성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 )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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