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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로 인하여 주위가 노출된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상세 페이지

1[가스산업기사 필기] 24년 1회차

굴착공사로 인하여 주위가 노출된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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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된 배관 안의 도시가스를 30분 이내에 화기 등이 없는 안전한 장소로 방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도 노출배관 양 끝의 차단장치는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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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으로 20m 이상 노출된 배관에 대하여는 20m마다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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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으로 주위가 노출된 고압배관의 길이가 100m 이상인 것은 위급한 때에 가스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노출된 배관 양 끝에 차단장치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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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된 부분의 길이가 100m 이상인 중압 이하의 배관은 노출부분 양 끝으로부터 300m 이내에 차단장치를 설치하거나 500m 이내에 원격조작이 가능한 차단장치를 설치한다

해설

노출된 배관 안의 도시가스를 30분 이내에 안전한 장소로 방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안전점검원 자격을 가진 자를 상주 배치한 경우에는 차단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노출배관의 안전조치는 ① 고압배관 100m 이상 노출 시 양 끝 차단장치 ② 중압 이하 배관(호칭지름 100mm 미만 저압배관 제외) 100m 이상 노출 시 양 끝 300m 이내 차단장치 또는 500m 이내 원격조작 차단장치 ③ 20m 이상 노출 시 20m마다 가스누출경보기 설치이다. [재작성 근거] 원형(2003년 기출)의 정답 수치(20m 이상 노출 시 경보기 설치 간격 20m)는 현행 기준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나, 현행 기준은 노출배관 길이·압력별 차단장치 기준과 간주 규정이 함께 체계화되어 있으므로 단일 수치 암기형이던 원형의 발문을 재서술하고 현행 조문 전체를 반영한 종합형으로 보기를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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