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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상 특정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가스산업기사 필기] 24년 1회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상 특정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차량에 고정된 탱크

2

자동차용 가스 자동주입기

3

액화석유가스용 압력조정기

4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해설

특정설비란 저장탱크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를 말하며, 시행규칙 제2조제5항은 ① 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역화방지장치 ② 기화장치 ③ 압력용기 ④ 자동차용 가스 자동주입기 ⑤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⑥ 냉동용특정설비 ⑦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⑧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 ⑨ 액화석유가스용 용기 잔류가스회수장치 ⑩ 차량에 고정된 탱크 ⑪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⑫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의 12종을 규정한다. 압력조정기는 액화석유가스법상 허가대상 가스용품이지 특정설비가 아니다. [재작성 근거] 원형(2006년 기출: 저장탱크/안전밸브/조정기/긴급차단장치)은 특정설비가 9종이던 시기의 문항이다. 현행은 12종으로 확대되어 구법에서는 특정설비가 아니던 '차량에 고정된 탱크'가 특정설비에 신설 편입되었고(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도 신설),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이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으로 개칭되었다. 정답(조정기는 특정설비가 아님)의 논지는 유지하되 보기를 현행 목록으로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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