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저장소에서 지상에 설치하는 저장탱크, 그 받침대, 저장탱크에 부속딘 펌프 등이 설치된 가스설비실에는 그 외면으로부터 몇 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는 냉각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2m
5m
8m
10m
지상에 설치한 저장탱크, 그 받침대, 부속 펌프 등이 설치된 가스설비실은 외면으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는 냉각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