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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에서 용기보관실의 벽을 방호벽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고압가스 저장량 상세 페이지

1[가스산업기사 필기] 24년 2회차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에서 용기보관실의 벽을 방호벽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고압가스 저장량의 기준은? (단, 압축가스는 1m3를 5kg으로 보며, 용기보관실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규정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이다.)

1

100kg 이상

2

200kg 이상

3

300kg 이상

4

500kg 이상

해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가목6)가)에 따라 고압가스의 저장량이 300kg(압축가스는 1m³를 5kg으로 본다) 이상인 용기보관실의 벽은 방호벽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보관실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규정된 거리를 유지한 경우에는 방호벽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재작성 근거] 원형 문항(용기집합장치가 설치된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과압안전장치 설치 기준 300kg)은 2008.7.16. 성능규정화 개정으로 해당 수치가 시행규칙 별표에서 KGS 상세기준(FU211)으로 이관되어 현행 법령 조문으로는 근거를 특정할 수 없다. 이에 같은 별표 8에 존치되어 있는 동일 수치(300kg)의 용기보관실 방호벽 기준으로 각도를 바꾸어 재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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