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상 안전관리자와 그 대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스산업기사 필기] 24년 2회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상 안전관리자와 그 대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3
여행·질병 등 일시적 사유에 따른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4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해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①일시적 직무 불가 ②해임·퇴직과 동시에 후임자 미선임의 경우 대리자를 지정해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직무대행 기간은 일시적 사유는 30일 이내이고, 해임·퇴직의 경우는 기간 제한이 아니라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이다 — 6개월 이내가 아니므로 ④가 옳지 않다. 종전에는 두 경우 모두 「선임될 때까지」 단일 규정이었으나 개정으로 2분화되었다(REVISIONS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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