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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에서 각각 산정한 냉동능력을 합산하여야 하는 냉동설비에 해당하지 상세 페이지

1[가스산업기사 필기] 24년 3회차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에서 각각 산정한 냉동능력을 합산하여야 하는 냉동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냉매가스가 배관에 의하여 공통으로 되어 있는 냉동설비

2

모터 등 압축기의 동력설비를 공통으로 하고 있는 냉동설비

3

브라인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2개 이상의 냉동설비

4

냉매계통과 동력설비가 각각 독립되어 있고 서로 다른 냉매를 사용하는 냉동설비

해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 따라 냉동능력을 합산하는 경우는 ① 냉매가스가 배관에 의하여 공통으로 되어 있는 냉동설비 ② 냉매계통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설비가 1개의 규격품으로 인정되는 설비 내에 조립되어 있는 것(유닛형) ③ 2원(元) 이상의 냉동방식에 의한 냉동설비 ④ 모터 등 압축기의 동력설비를 공통으로 하는 냉동설비 ⑤ 브라인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2개 이상의 냉동설비(브라인 중 물·공기는 제외) ⑥ 동일 건축물에서 동일 냉매를 사용하는 동일 용도의 냉동설비이다. 냉매계통·동력설비가 모두 독립되어 있고 냉매도 다른 설비는 합산 대상이 아니다. [재작성 근거] 원형은 '2원 이상'을 '4원 이상'으로 바꾼 보기를 정답으로 한 문항이었으나, 현행 별표 3 제2호에는 바목(동일 건축물·동일 냉매·동일 용도, 2022.1.21. 신설 — 바목에만 해당하면 합산 제외 가능)이 추가되는 등 목 구성이 바뀌어, 현행 조문의 열거를 그대로 옳은 보기로 쓰고 어느 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례를 정답으로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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