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에서 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하 상세 페이지
1[가스산업기사 필기] 24년 3회차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에서 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압축기와 그 충전장소 사이의 공간
2
압축기와 그 가스충전용기 보관장소 사이의 공간
3
충전장소와 그 충전용 주관밸브 조작밸브 사이의 공간
4
충전장소와 긴급차단장치 조작장소 사이의 공간
해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7)나)(제2호가목에 따라 일반제조·충전시설에 적용)에 따라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간은 ① 압축기와 그 충전장소 사이 ② 압축기와 그 가스충전용기 보관장소 사이 ③ 충전장소와 그 가스충전용기 보관장소 사이 ④ 충전장소와 그 충전용 주관밸브 조작밸브 사이 ⑤ 저장설비와 사업소 안의 보호시설 사이이다. 긴급차단장치 조작장소는 대상이 아니다. [재작성 근거] 원형 문항의 발문에 있던 '아세틸렌가스 또는 압력 9.8MPa 이상인 압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는 시설' 한정 문구는 성능규정화로 시행규칙 별표에서 삭제되어 KGS 상세기준(FP112)으로 이관되었고, 현행 별표 4에는 대상 한정 없이 방호벽 설치 공간 5개가 규정되면서 '저장설비와 사업소 안 보호시설 사이'가 추가되었다. 이에 발문을 현행 별표 체계에 맞추어 재서술하였다(정답 취지는 원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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