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는 가연성 가스제조시설 중 고압가스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가연성가 상세 페이지

1[가스산업기사 필기] 24년 3회차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는 가연성 가스제조시설 중 고압가스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가연성가스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의 ( ① )m 이상, 산소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와 ( ② )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①과 ②의 적합한 거리는?
1
① : 5m ② : 8 m
2
① : 5m ② : 10m
3
① : 6m ② : 9 m
4
① : 6m ② : 10m
해설

가연성가스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는 다른 가연성가스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와 5m 이상, 산소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와는 1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