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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수소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가스산업기사 필기] 25년 1회차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수소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소저장설비

2

수전해설비

3

정격출력에서 시간당 수소 생산량이 2천 m3 이하인 수소추출설비

4

연료전지(자동차에 장착되는 것은 제외)

해설

수소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수소용품은 ① 연료전지(자동차에 장착되는 것은 제외) ② 수전해설비 ③ 수소추출설비(정격출력에서 시간당 수소 생산량 2천 m³ 이하, 0℃·게이지압력 0 Pa 기준 산정)의 3종이다. 수소저장설비는 수소용품이 아니라 수소연료사용시설 등을 구성하는 가스설비에 해당하므로 1이 정답이다. 성능평가 목적으로 제조·사용하는 셀·스택과 교육 목적의 저전압 연료전지·수전해설비는 수소용품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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