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상 사업자등이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 한국가스 상세 페이지
1[가스산업기사 필기] 25년 1회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상 사업자등이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는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사람이 사망한 사고는 즉시 속보하고, 사고발생 후 20일 이내에 상보한다.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는 즉시 속보하고, 사고발생 후 10일 이내에 상보한다.
3
속보는 전화 또는 팩스를 이용한 통보를, 상보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상세한 통보를 말한다.
4
사업자등의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는 인명피해가 없으면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고압가스 시행규칙 [별표 34]의 사고 종류별 통보 기준: ① 사망사고 = 속보 즉시 + 상보 20일 이내 ② 부상·중독 사고 = 속보 즉시 + 상보 10일 이내 ③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화재 사고 = 속보 즉시 ④ 가스시설 파손·가스누출로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 속보 즉시 ⑤ 사업자등의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 = 속보 즉시. 저장탱크 누출 사고는 인명피해가 없어도 즉시 속보 대상이므로 4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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