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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상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 등이 받아야 하는 전문 상세 페이지

1[가스산업기사 필기] 25년 1회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상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 등이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의 실시 시기로 옳은 것은?

1

신규종사 후 1개월 이내 및 그 후에는 매년 1회

2

신규종사 후 3개월 이내 및 그 후에는 2년이 되는 해마다 1회

3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 후에는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

4

신규종사 후 1년 이내 및 그 후에는 5년이 되는 해마다 1회

해설

액화석유가스 시행규칙 [별표 19]의 전문교육(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안전점검원, 시공관리자 등)은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 후에는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 받아야 한다. [원형과 근거가 달라진 지점] 원형 문항(2009 기출)의 근거는 구 시행규칙 [별표 22]였으나 2020년 전부개정으로 별표 번호가 [별표 19]로 재배열되었고, 전문교육 대상에 안전점검원이 추가되었으며 특별교육 대상에서 LPG 사용자동차 운전자가 삭제되었다. 교육 시기 값(6개월+3년) 자체는 현행도 동일하므로 정답 취지는 유지되고, 보기의 오답 구성(1년·2년 주기)을 재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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