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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용품을 제조한 자는 판매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검사는 상세 페이지

1[가스산업기사 필기] 25년 1회차
가스용품을 제조한 자는 판매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검사는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로 구분된다. 다음 생산단계검사에 대한 검사주기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종합공정검사 대상 가스용품에 대한 수시품질검사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생산공정검사 대상 가스용품에 대한 공정확인심사는 6개월에 1회 실시한다.
3
생산공정검사 대상 가스용품에 대한 정기품질검사는 1개월에 1회 실시한다.
4
제품확인검사 대상 가스용품에 대한 상시샘플검사는 2개월에 1회 실시한다.
해설

가스용품 생산단계검사 중 종합공정검사 대상 가스용품에 대한 수시품질검사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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