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상세 페이지
1[가스산업기사 필기] 25년 2회차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시설사용자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의 사용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완성검사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시설의 사용자는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4
다중이용시설의 시설사용자는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설
수소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정기검사는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시설사용자는 매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그 외의 시설사용자는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하므로 '매 2년'이라 한 4가 틀렸다. 완성검사는 설치공사나 일정한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사용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서 받아 합격한 후에만 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법 제47조제2항), 신청서는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한다(시행규칙 제45조제3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