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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상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용기를 안전점검할 때 확인 상세 페이지

1[가스산업기사 필기] 25년 2회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상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용기를 안전점검할 때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용기별 충전·판매 실적 기록대장의 작성·보존 여부

2

용기의 내·외면에 사용상 위험한 부식·금·주름 등이 있는지 여부

3

밸브의 그랜드너트가 고정핀 등으로 이탈방지 조치가 되어 있는지 여부

4

충전가스의 종류에 맞는 용기부속품이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해설

고압가스 시행규칙 [별표 18]의 용기 안전점검·유지관리 기준은 내·외면 부식 등 확인, 도색·표시 확인, 스커트 찌그러짐 확인, 유통 중 열영향 점검(열영향 용기는 재검사), 캡·프로텍터 확인, 재검사기간 도래 여부 확인, 용기 아랫부분 부식 확인, 밸브 몸통·충전구나사·안전밸브 흠 등 확인, 그랜드너트 이탈방지 조치 확인, 개폐 핸들 부착 확인, 충전가스 종류에 맞는 용기부속품 부착 확인, 가연성·독성가스 판매~회수 이력추적관리의 12개 항목이다. 충전·판매 실적 기록대장 작성은 점검 항목에 없으므로 1이 정답이다. [원형과 근거가 달라진 지점] 원형 문항(2011 기출) 당시 10개이던 점검 항목이 2014. 8. 13. 개정으로 '용기부속품 부착 여부'(보기 4)와 '이력추적관리' 2개가 추가되어 12개가 되었다. 원형 정답(용기관리 기록대장의 관리상태)과 같은 취지의 '기록대장' 계열이 여전히 항목에 없다는 점은 동일하나, 신설 항목을 보기에 반영해 재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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