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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가스를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운반할 때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스산업기사 필기] 25년 3회차

가연성가스를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운반할 때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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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는 제외한다) 탱크의 내용적은 2만 L까지 허용된다.

2

운반 중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온도는 50℃ 이하로 유지하면 된다.

3

액화 가연성가스 1천 kg 이상을 200 km를 초과하여 운반할 때 운반책임자를 동승시켜야 한다.

4

액화석유가스용 탱크에 폭발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책임자를 동승시키지 않을 수 있다.

해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2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용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폭발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운반하는 경우와 소형저장탱크 공급용으로서 충전능력 5톤 이하인 탱크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책임자 동승 의무가 면제된다(④). ①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 제외) 및 산소 탱크의 내용적은 1만 8천 L, 독성가스(액화암모니아 제외)는 1만 2천 L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탱크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 200 km 초과 운반 시 운반책임자 동승 기준은 액화가스의 경우 가연성 3천 kg 이상·독성 1천 kg 이상·조연성 6천 kg 이상으로, 1천 kg은 독성가스의 기준이다. [재작성 근거 변경점] 원형 문항의 정답 근거였던 소화기의 능력단위·비치 개수(ABC용 B-12 이상, 차량 좌우 각각 1개 이상)는 현행 시행규칙 별표 9의2에서 삭제되어 시행규칙상 근거가 소멸하였다(현행 별표는 '소화설비 등 적절한 장비를 갖출 것'으로만 규정하고 세부 수치는 위임). 이에 따라 같은 주제(차량고정탱크에 의한 가연성가스 운반 기준)를 현행 별표 9의2에 명시된 내용적·온도·운반책임자 동승 기준으로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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