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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스산업기사 필기] 25년 3회차

고압가스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신규검사 후 20년이 경과된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2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용기에 부착되지 아니한 용기부속품은 검사 후 2년이 지난 것에 한하여 용기에 부착되기 전에 재검사를 받는다.

3

압력용기는 5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4

복합재료용기는 제조검사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되었을 때 폐기한다.

해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르면 용기에 부착되지 아니한 용기부속품은 「용기에 부착되기 전(검사 후 2년이 지난 것만 해당)」에 재검사를 받는다(②). ①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신규검사 후 15년 미만 5년마다, 15년 이상 20년 미만 2년마다, 20년 이상은 1년마다이다. ③ 압력용기는 4년마다이다. ④ 복합재료용기는 제조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되었을 때 폐기한다. [재작성 근거 변경점] 원형 문항(구법)에서는 용기에 부착되지 아니한 용기부속품의 재검사가 「2년마다」라는 주기 방식이었으나, 현행 별표 22는 「용기에 부착되기 전(검사 후 2년이 지난 것만 해당)」이라는 사건 기준으로 개정되어 원형의 보기 구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에 개정된 규정 자체를 정답으로 재구성하였다. 원형 정답이던 '16년 경과 용접용기 2년마다'(15년 이상 20년 미만 구간)는 현행에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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