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대상 보호구 8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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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 보호구 8가지
해설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정한 안전인증대상 보호구는 열두 가지다.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이다. 문항은 여덟 가지를 요구하므로 이 중 여덟을 쓰면 되고, 답안에 빠져 있는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도 안전인증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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