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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목의 하자로 판단되는 기준은? | [조경기능사 필기] 0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능사 필기] 03년 3회차
조경수목의 하자로 판단되는 기준은?
1
수관부의 가지가 약 1/2이상 고사시
2
수관부의 가지가 약 2/3이상 고사시
3
수관부의 가지가 약 3/4이상 고사시
4
수관부의 가지가 약 3/5이상 고사시
해설

조경수목의 하자 판단 기준은 일반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2/3 이상이 고사한 경우로 본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고사율은 하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규격이나 형태 등 다른 조건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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