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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두께가 7.5cm 미만에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제재목은?
판재
각재
원목
합판
두께가 7.5cm 미만이면서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제재목을 판재라 한다.이보다 두껍거나 폭이 좁아 정사각형에 가까운 단면을 가지면 각재로 분류된다.
두께가 7.5cm 미만이면서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제재목을 판재라 한다.
이보다 두껍거나 폭이 좁아 정사각형에 가까운 단면을 가지면 각재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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