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 도시공원 시설의 종류 중 편익시설… | [조경기능사 필기]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능사 필기] 07년 1회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 도시공원 시설의 종류 중 편익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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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용식수대
2
야외극장
3
전망대
4
야영장
해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편익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전망대이다.
- 야외극장은 교양시설로 분류된다.
- 야영장은 휴양시설로 분류된다.
- 관상용식수대는 조경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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