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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경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편익시설로만 구성된 공원시설들은?
1
주차장, 매점
2
박물관, 휴게소
3
야외음악당, 식물원
4
그네, 미끄럼틀
해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편익시설은 이용객의 편의를 돕는 시설로, 주차장과 매점이 여기에 해당한다.

박물관·야외음악당·식물원은 교양시설, 휴게소는 휴양시설, 그네·미끄럼틀은 유희시설로 분류되어 편익시설과는 범주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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