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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규상 유치거리가 500m 이하의 근린생활… | [조경기능사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능사 필기] 09년 1회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규상 유치거리가 500m 이하의 근린생활권근린공원 1개소의 유치 규모 기준은?
1
1500㎡ 이상
2
5000㎡ 이상
3
10000㎡ 이상
4
30000㎡ 이상
해설

유치거리 500m 이하의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은 1개소의 규모가 10,000 m210{,}000\ \mathrm{m^2} 이상이어야 한다.

1,500㎡는 유치거리 250m 이하인 어린이공원의 규모 기준이고, 30,000㎡ 이상은 유치거리 1,000m 이하인 도보권 근린공원의 기준이므로 근린생활권 근린공원과는 맞지 않는다.

※ 공원 규모 기준은 관계 법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습 시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