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 | [조경기능사 필기] 1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능사 필기] 10년 3회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시설 중 편익시설로 분류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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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유회장
2
자연체험장
3
정글짐
4
전망대
해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공원시설 중 전망대는 편익시설로 분류된다.
편익시설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매점, 화장실, 전망대 등)을 말한다.
- 야유회장은 휴양시설에 해당한다.
- 자연체험장은 교양시설에 해당한다.
- 정글짐은 유희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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