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조경설계기준상 공동으로 사용되는 계단의 경우 높이가 2m를 넘는 계단에… | [조경기능사 필기]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능사 필기] 13년 1회차
조경설계기준상 공동으로 사용되는 계단의 경우 높이가 2m를 넘는 계단에는 2m 이내마다 당해 계단의 유효폭 이상의 폭으로 너비 얼마 이상의 참을 두어야 하는가? (단, 단높이는 18cm 이하, 단너비는 26cm 이상이다)
1
70cm
2
80cm
3
100cm
4
120cm
해설

공동으로 사용되는 계단의 높이가 2m를 넘으면 2m 이내마다 유효폭 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cm 이상의 참을 두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