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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사고의 유형은 설치, 관리, 이용자ㆍ보호자ㆍ주최자 등의 부주의, 자연재해 등에 의한 사고로 분류된다. 다음 중 관리하자에 의한 사고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위험물 방치에 의한 것
시설의 노후 및 파손에 의한 것
시설의 구조 자체의 결함에 의한 것
위험장소에 대한 안전대책 미비에 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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